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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2회 (제5기)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수강생 모집 안내
1.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3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
의한 상담 관련 종사자 교육
2.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 시설(경기 용인 – 기타 – 20201112 – 001)
◆ 교육개요
◎ 교육방법 : 비대면 수업(ZOOM 실시간 화상 수업)
◎ 교육 기간 : 2022년 7월 7일 ~ 8월 30일(7월 25일 ~ 8월 10일 교육 휴무)
화/목(19:00~22:00), 토(09:00~17:00), 일(15:00~21:00)
◎ 교육 비용 : 35만 원
◎ 이수시간 : 100시간(90% 이상 출석)
※ 교육센터 및 코로나-19 상황에 따라 교육 일정, 내용, 시간, 강사 등은 변경 가능함
◆ 수강생 모집
◎ 접수기간 : 2022년 5월 23일 ~ 2022년 7월 7일까지
◎ 접수기간 : 50명 선착순
◎ 제출서류 : 1. 교육 수강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[붙임2] 1부.
2. 녹화 동의 및 서약서 [붙임3] 1부.
◎ 신청서 등 서류 : 조이커뮤니티 홈페이지 www.joycom.or.kr 자료실
◎ 접수방법 : 이메일(violettyoyo0402@naver.com)제출 후 교육비 입금 완료 순서로 마감
연락처 : 조이커뮤니티 교육센터 이지애 실장(010- 8730 - 6471)
◆ 교육비 납부
◎ 입금계좌 : 농협 301 - 8097 - 3070 - 81, 예금주 조이커뮤니티 사회적협동조합
※ 입금자명은 반드시 교육생 이름으로 송금 바람
♥환불규정
- 교육 개시 전까지 환불 요청 시 : 전액 환급
- 총 교육시간의 1/3 경과 전 : 수강료의 2/3 해당액 환급
- 총 교육시간의 1/2 경과 전 : 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급
- 총 교육시간의 1/2 이후 : 미환급
◆ 지원 자격
◎ 자격 제한 없음(성 평등 및 가정폭력문제와 상담에 관심 있는 분)
* 단,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양성과정 수료만으로는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’ [별표 3]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함
* 가정폭력/성폭력 관련 상담원 양성 교육이란 가정폭력, 성폭력 피해상담소, 가정폭력/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에서 가정폭력,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보호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상담원으로서의 필요한 교육과정으로 국가가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람.
조이커뮤니티 교육센터